전남도립대, 감사 시작되나…전문임기제 채용 ‘의혹 눈덩이’
입력: 2024.03.12 16:28 / 수정: 2024.03.12 18:46

최 모 사무국장 해명…구성원들 “이해 못하겠다” ‘부글부글’

전남도립대 로고./전남도립대
전남도립대 로고./전남도립대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립대가 전문임기제 직원 채용을 두고 불법 의혹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직급상 ‘나’급에 해당하는 입학지원관 채용을 두고 서류 일부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제출되는 등 응시자의 적격성을 가려내는 서류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립대 교수협의회 J 의장은 최근 조명래 총장과 대학윤리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임기제 입학지원관 근무 기간 연장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불법사항 진상조사와 합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8일 입학지원관 합격자로 공고된 B씨의 경력이 ‘나’급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달 7일 면접 이후 다음 날인 8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서류는 일주일 늦은 14일에 접수돼 서류전형과 면접 등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B씨는 ‘경력확인증명서’가 아닌 ‘경력조회결과’를 전형서류로 제출했다. 해당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혔지만, 지원 자격 서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이지 입학지원관 응시서류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남도립대는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지만 실제 서류가 제출됐는지는 의문이다. <더팩트>가 요청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문임기제에 대한 근무평정도 의혹투성이다.

입학지원관의 부서평가는 입학학생처장이 맡고 있다. 당시(2023년 12월 31일 기준) 학생처장은 3월에서 9월까지만 근무평정하고 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올해 2월 16일 자로 임명된 신임 입학학생처장이 근무평정을 대신했다. 이를 두고 신임 처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나, 사실 전임 처장이 마무리했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현행 도립대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③항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에도 당시 직속상관인 전임 입학학생처장이 평정권자라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도립대는 총장 구두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3명의 전문임기제를 파견 명령 없이 '대학혁신전략실'로 이동시켰다. 이 기구는 비공식기구로 직제에도 없다. 하지만 이 기구는 교무기획처장과 총장의 업무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게 올해 1월 22일과 25일 사이 비승인 기구인 대학혁신전략실로 3명의 전문임기제를 보직 명령한다. 당연히 ‘파행 인사’란 지적이 일었고, 결국 지난달 14일 인사명령 자체를 정정하기에 이른다.

입학학생처장은 입학지원관과 9월~12월 사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를 지시한 교육기획처장은 인사명령이 없어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9일 대학회계직 인사위원회에서 J 의장은 전문임기제의 불법 채용 의혹 등 인사행정과 근무평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최 모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무리한 회의 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고, 최 국장은 "전부 책임지겠다"고 말해 의견 충돌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J 의장은 위법성 논란에 대해 "만족스러운 조치와 해명이 없으면 상급 기관에 진실규명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모 사무국장의 뒤늦은 조치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말썽이 일자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이라 했지만 "보완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직근상급자가 아닌 2월 16일 자 보직 교수가 전 보직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평정을 할 수 있다는 도청 의견을 받아 평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전임 입학학생처장은 어떠한 의견도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문임기제들은 재고용이 안 될 경우 총장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선 외부 감사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어 전남도립대는 당분간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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