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 전기 자동차 301대에 보조금 지원
입력: 2024.03.12 15:53 / 수정: 2024.03.12 15:53

승용차 최대 1350만 원·화물차 최대 1800만 원 지원

남원시가 올해 사업비 47억 원으로 전기 자동차 301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남원시
남원시가 올해 사업비 47억 원으로 전기 자동차 301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7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301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부문 292대, 공공 부문 9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71대, 전기화물차 130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더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 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지원의 20%를,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국비 지원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 원 차감, 이행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상반기에 175대, 하반기에 117대 내에서 신청받으며,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서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도 내에서 5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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