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적발
입력: 2024.03.12 15:35 / 수정: 2024.03.12 15:3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정부시에서 적발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정부시에서 적발한 불법 도살 현장./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