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범, 성폭행·강도 전과 드러나
입력: 2024.03.12 15:40 / 수정: 2024.03.12 15:40

2008년 강도·상해 등 혐의 징역 7년
2016년 특수강도 혐의 징역 5년


최근 부산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다수의 성폭행, 강도 등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러났다. /더팩트DB
최근 부산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다수의 성폭행, 강도 등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최근 부산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다수의 강간, 강도 등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B 씨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해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지검은 지난 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6년 1월 16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C(당시 21·여) 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45만 2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10분쯤 뒤 600m 떨어진 대조동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아르바이트생 D(당시 23) 씨를 위협해 현금 28만 1000원을 뜯어내 도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16년 4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다. 2008년 6월 28일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서 귀가하던 E(당시 2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 날 새벽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F(당시 50·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을 묶고 금품을 훔쳐 도망쳤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경북 상주의 한 타이어판매점에 훔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서울에서 머물며 11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누워 있는 취객을 상대로 현금 25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법원은 2008년 12월 31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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