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한국인회 "K-마이스터파크 조성 허위사실 유포 공인중개사 고소"
입력: 2024.03.12 14:54 / 수정: 2024.03.12 14:54
㈔기능한국인회 로고
㈔기능한국인회 로고

[더팩트 | 세종=김아영 기자] ㈔기능한국인회는 K-마이스터파크 조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인중개사를 세종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능한국인회 회장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이 건물과 대지를 위장 경매했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