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위반 시 하루 100만원…75㏈이상 소음 금지
입력: 2024.03.12 14:21 / 수정: 2024.03.12 14: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대구 서구청이 낸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과한 소음이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시위를 하면 하루 100만원의 벌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 서구가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 2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자신들의 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됐으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투쟁가를 틀어 놓고 시위를 시작했다.

3년간 이어진 시위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5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서구청은 지난 2022년 철거민 중 집회 신고를 낸 2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 서구청 앞 도로가에 철거민이 내 건 현수막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청 앞 도로가에 철거민이 내 건 현수막 /대구=김채은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법은 대구 서구가 구청 앞 집회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집회 장소를 구청 외벽과 진입로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한정하고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금지했다.

그러나 장송곡 금지와 가처분을 따르지 않을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는 기각했고, 서구청은 철거민을 상대로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무 위반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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