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7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4.03.12 11:20 / 수정: 2024.03.12 11:20

경찰, 2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전경.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계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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