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97억원 들여 전기차 589대 구입비 지원
입력: 2024.03.12 10:37 / 수정: 2024.03.12 10:37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정읍시는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차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정읍시
정읍시는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차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589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1개월 이상 정읍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기업이다. 대상자는 차량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 자본만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65기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 등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해 친환경 차량의 구매와 운행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했고,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에 친환경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비 50%를 감면하고,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에는 2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천수 있다"며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환경보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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