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3.11 16:21 / 수정: 2024.03.11 16:21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2~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전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전주시
전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전주시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1487대 정도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수소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포함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포인트제 참여가 확정되면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전주시민 1054명 중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619명에게 4412만 원의 인센티브(1인당 평균 7만 1270원)가 지급됐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세대주(세대 구성원)와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현금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이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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