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벌금 낼 돈 없어"…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3:03 / 수정: 2024.03.11 13:03

20일 선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와 싸워서 화가 나 집을 나갔는데 (당시) 경찰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다시 들어갔다"며 "앞으로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약 40분가량 안산 주거지에서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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