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입력: 2024.03.11 12:01 / 수정: 2024.03.11 12:01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최대 90% 지원

GHP 냉난방기/김포시
GHP 냉난방기/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명 ‘히트펌프’라 불리는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하는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 GHP 철거 등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는 위탁사업자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03-2호)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한 GHP 저감장치 부착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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