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충남 아산 한 새마을고금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충남경찰청 |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고금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A(4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 1000만 원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아산 삽교천 인근에 미리 대기 시켜놓았던 차로 갈아탄 후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가 경기도 안성 한 쇼핑몰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적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쯤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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