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의사회 "불공정한 신의료 기술 평가 철차 개선하라"
입력: 2024.03.08 19:21 / 수정: 2024.03.08 19:21

한의학 기술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 복지부 비판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 경락 이론 기반한 양방 기술"


8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고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원주=오주섭기자
8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고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원주=오주섭기자

[더팩트=대구.경북] 한의사회가 한의학 기술을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고시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8일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고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복지부도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한의계만 불공정한 신의료 기술 평가 철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한의사회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양의계 조차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의계의 감정자유기법을 졸속으로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해 한의계를 무시하고 한의사들의 의권을 침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 경락 이론에 기반을 두고 경혈자극을 활용하는 한의학 고유의 기술로 지난 2019년 한의 신의료 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고시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은 기술의 명칭뿐만 아니라 치료 대상 및 두드림 자극과 연상구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노출하는 치료방법까지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한의사들은 이 사태를 한의학에 대한 치탈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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