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공사와 갈등,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또 법정공방
입력: 2024.03.08 16:17 / 수정: 2024.03.08 16:17

 건축주 "과실은 시공사가 했는데 돈을 낼 수 없다"
시공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했는데 배신감 크다"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빨간 페인트로 유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빨간 페인트로 '유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주민과의 갈등으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공사대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8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는 지난달 28일 사원 건축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윗부분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빠진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사실이 드러나 대구 북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다.

건축주 측은 시공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공사비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 일부를 돌려받고, 새로운 업체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시공사에서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속해서 요구해서 지급했지만 제대로 건설하지 않고 이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잘못을 수정해달라는 정상적인 요구에 변명만 늘어놓는 저의가 의심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시공사 측도 답답함 심정을 토로했다.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단체들로 한국인 인부를 쓰기 어려워 경남 거창에 사는 외국인 인부들을 공사장까지 출퇴근시키는 등 손해와 수고로움이 있다고 알렸다.

시공사 관계자 A씨는 "공사가 길어지면서 철근 가격은 2배 가까이 가격이 인상됐고 현장 관리인에게 쓰인 돈도 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며 "시공사 측 손해도 적지 않은데 감수하고 최소한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을 뿐인데 배신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관할 구청인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 2021년 2월 공사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듬해 9월 대법원이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원 공사가 재개됐다.

시공사 측은 주민과 건축주 사이 갈등과 법적 공방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 자재비가 올랐다며 추가 비용 90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공사장 입구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회가 이어진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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