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유포‧금품 제공' 혐의 안도걸 후보 관련자 수사 착수
입력: 2024.03.08 16:31 / 수정: 2024.03.08 16:31

안도걸 "검찰 통보 없어, 사실무근"
이병훈 "당 지도부 현명한 결정해야"


검찰이 8일 허위 사실 유포 및 금품 제공 등 혐의로 경선에서 승리한 안도걸 후보 측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청
검찰이 8일 허위 사실 유포 및 금품 제공 등 혐의로 경선에서 승리한 안도걸 후보 측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청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선거구 안도걸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쟁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안도걸 예비후보의 사촌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경쟁 후보인 이병훈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장에는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선에서 패한 이병훈 의원 측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두 가지 선거법 위반 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다"며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후보 측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황당하다"며 "불법이 있으면 선거 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경선 결과가 나온 후에야 고발에 나선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6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동남을 안도걸 후보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정준호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민주당 당무 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인준안에서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광주시만 누락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경선이 끝난 만큼 인준 과정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지만 광주 지역 후보가 일괄적으로 빠진 배경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당 관계자는 "상대 후보 측이 경선 원천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당 최고 의결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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