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행거리 줄이면 연 10만원 지급...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입력: 2024.03.08 14:58 / 수정: 2024.03.08 14:58
화성시청사 전경./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화성시

[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시가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11일부터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제도에 참여하기 전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을 준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871대에서 올해는 963대로 늘려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하려면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2~3일 내로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10월쯤 계기판 사진 등을 다시 한 번 제출해 감축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감축량을 산정해 12월쯤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를 과거 2년 평균보다 덜 사용하는 가구 등에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거나 화성시 기후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은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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