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스토킹 끝에 살인예고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월’
입력: 2024.03.08 12:43 / 수정: 2024.03.08 12:43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짝사랑해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 씨의 직장에 연락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에 찾아가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0일 흥신소 업자 C(48) 씨에게 B 씨의 미행과 도촬을 의뢰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온라인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며 B 씨의 신상과 살인 계획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 2개 등 구입해 살인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채팅방에 B 씨의 인적사항 게시하고 미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학창시절 폭력과 갈취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아왔고,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등 사회 적응을 잘 못 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흥신소 업자 C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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