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718일’ 동국제강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건 첫 재판 열려
입력: 2024.03.08 12:42 / 수정: 2024.03.08 12:42

동국제강은 부인, 협력업체는 인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 협력업체 3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국홀딩스(동국제강)와 (주)창우이엠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5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동국홀딩스의 협력업체인 창우이엠씨 사업장에서 A(55)씨 등은 근로자 4명에게 천장 보수와 천장에 설치된 감속기 브레이크 교체 작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추락 방지용 크레인 전원이 차단돼 있지 않아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소속 근로자 B(30)씨가 빨려 들어가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결과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은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창우이엠씨와 대표(59), 안전 관리자 2명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국홀딩스와 안전관리자 2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창우이엠씨 측 변호사는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과관계에 대해 다퉈볼까도 고민했지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로 했다"며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지 않아 유족을 위해 10억원을 지급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창우이엠씨 대표는 "세세한 안전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창우이엠씨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안전관리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창우이엠씨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동국제강 측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10시 25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기소되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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