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대차 계약 허술...67억 떼일 판
입력: 2024.03.08 10:10 / 수정: 2024.03.08 10:10

경기도 감사, 담당자 수사의뢰·징계 요구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무등록 업자계약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0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잘못 맺어 보증금 전액을 날릴 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업무 부조리 2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3건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5년)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나 신탁원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1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야 A사의 재무상태가 임차보증금조차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계약을 해지했으나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해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을 수사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멋대로 바꿔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도 업무 부조리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연구원은 장비를 구매하면서 공고에 명시한 자격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맺는 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겸직 활동으로 출장을 나간 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연구 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직원도 있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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