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4.03.07 17:43 / 수정: 2024.03.07 17:4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검찰 "충분한 변제 기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아"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대유위니아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위니아전자 노조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대유위니아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위니아전자 노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7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이미 같은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했다"며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자금 10억 원을 횡령하고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을 매각해 대금을 마련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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