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정희균 허위 사실 유포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
입력: 2024.03.07 15:55 / 수정: 2024.03.07 16:17

"상대 후보 비방·인신공격·허위 사실 유포로 공명선거 저해"
"2016년 총선 후보 매수 사건으로 친형 기소가 된 적 없어"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오는 4월 총선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가 7일 경선 상대인 정희균 예비후보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안호영 예비후보 이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희균 예비후보가 무차별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 등을 공표하며,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가 5일 경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인신공격, 허위 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면서도 후보 등록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와 당 대표, 당 지도부 등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가 '하위 평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호영 예비후보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예비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제 친형이 후보 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제 친형은 후보 매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고,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형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사안"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왜곡한 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하위 20% 소문과 관련해 "20·21대 국회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안 통과율 5위, 시민단체 선정 4년 종합 의정활동대상을 20대·21대 연속해서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복심인 수석대변인을 역임하고 당 대표 포상도 받는 등 당에 기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난 8년간 묵묵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은 완진무 군민들이 모두 알고 계신다"며 "'카더라 소문'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은 악의적으로 클린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당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난 8년간 키워주신 완진무 군민들에게 3선 중진이 돼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판단은 당과 위대하고 현명한 완진무 군민들에게 맡기고, 총선 후보자로서 완진무 3대 특별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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