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두번의 교통사고로 숨진 50대…운전자들 모두 ‘집행유예’
입력: 2024.03.07 13:10 / 수정: 2024.03.07 13:10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책임 전과하긴 가혹해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사건 관련 운전자들에게 각각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B(43·태국)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18㎞를 초과한 채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서 있는 C(5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A 씨는 차량을 정차 후 신고를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시 25분쯤 B 씨는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C 씨를 피하지 못한 채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역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B 씨는 자신이 4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과 무면허인 사실이 들킬 것이 우려돼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날 사고로 C 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지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떤 사고로 인해 숨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재판부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던 C 씨의 과실도 있는 점, C 씨를 발견했더라도 회피 가능성이 불분명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들에게 온전히 전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B 씨의 경우 불법 체류 기간이 길고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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