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간병비 부담 완화
입력: 2024.03.07 11:25 / 수정: 2024.03.07 11:25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과 김주원 대천중앙병원장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보령시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과 김주원 대천중앙병원장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보령시

[더팩트 | 보령=김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보령아산병원과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 7개 병실, 28개 병상을 운영해 4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대천중앙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개 병실, 8개 병상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급성질환의 경우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등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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