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입법 방안 모색
입력: 2024.03.07 10:00 / 수정: 2024.03.07 10:00

인권보호와 근로조건 보장 등 지자체-집행부 협력해야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전남도의회

[더팩트 ㅣ 무안=이종행 기자]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전남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황선영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전남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외국인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조례 대상 범위 확대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상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를 다뤘다. 이 변호사는 전남의 주노동자 고용 의전도가 높아졌지만 이민정책에 대한 행정은 많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 외국인계절노동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센터 및 쉼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현장에서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착오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를 총괄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은 "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책에서 소외된 외국인계절노동자의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와 근로 조건 보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집행부서가 협력해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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