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고교생 동원 논란…택시비 지급 의혹 확산
입력: 2024.03.06 19:51 / 수정: 2024.03.06 19:51

학교·지역별로 채팅방 7개 운영…고교 자퇴생 C 군 4개 개설
"손 후보 캠프 관계자 동원 지시받은 청년이 계좌로 현금 지급"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동원 지시를 받은 청년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고교생들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동원 지시를 받은 청년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고교생들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김남호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9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지역 고교생 수백 명을 동원하고 교통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사에 동원된 고교생 다수가 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의 지시를 받은 청년으로부터 택시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더팩트> 1월 29일 보도 "나주·화순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지역 고교생 동원 의혹")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강모 씨의 지시를 받은 박모(23·나주시)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C 군에게 고교생 동원을 지시하고 택시비 등 명목으로 C 군에게 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지역 고교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총 7개의 그룹 채팅방이 개설됐는데 이 중 4개 채빙탕을 C 군이 개설해 참석을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차, 커피 등 음료는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로 보지 않지만, 교통비와 식사비 등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로 판단(2013도2190)했다.

손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학생은 "C 군이 출판기념회에 오면 밥도 사주고 택시비도 준다고 해서 참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모 씨가 C 군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룹 채팅방은 학교·지역별로 나눠서 7개 정도 되고, 각 채팅방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지역별 대표들로만 10여 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채팅방마다 최소 100명 동원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원된 고등학생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며 "영암지역 고등학생들도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강모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의 처남이다"며 "우리 캠프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모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그러면서 "박 씨가 자기 돈으로 학생들한테 택시비 등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고맙다"면서 "캠프 차원에서 금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에 고교생 동원을 위해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아 택시비 등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C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택시비 등을 지급한 대가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삼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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