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딸 살해 후 자해 법원 공무원…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3.06 18:08 / 수정: 2024.03.06 18:08

"딸에게 정말 미안" 최후진술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 법원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10대 자녀인 딸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쳤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우울증이 심해 계속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 양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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