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특별법 대상으로 거론되는 용인 지역은 수지1지구(94.8만㎡·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2004년 준공), 구갈1지구(21.6만㎡·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2001년 준공) 등이다.
원칙적으로 개발한지 20년 이상인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나 유휴지 등 연접한 곳을 합산해 개발할 수도 있다.
시는 정부 기준에 맞게 대상지를 정한 뒤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그 기준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1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용인시는 정비를 지원할 행정기구와 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치법규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신속하게 대응, 용인시가 수도권 미래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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