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안내문. /의정부시 |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는 가입일 전후 일 평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할 차량 3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204대 대비 약 48% 증가한 규모다.
참여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12인승 이하)이며, 친환경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문자 안내에 따라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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