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24세 위기청소년 생활·건강 비용 등 특별지원
입력: 2024.03.06 10:39 / 수정: 2024.03.06 10:4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 지원 항목은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 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 원 이하) △상담지원(연 30만 원 이하, 심리 검사비 연 40만 원) 등이다.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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