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허위 거래 등으로 의심되는 1703건이다.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청년층, 대출 없이 거래한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내역을 검증한다.
도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이 짙으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자 1105명을 적발, 60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78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며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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