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유공 납세 20명에게 표창장
입력: 2024.03.05 15:01 / 수정: 2024.03.05 15:01
안양시 성실·유공 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시 성실·유공 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성실·유공 납세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2768명을 선정, 이번에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성실납세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을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시민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성실·유공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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