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불입건' 결정
입력: 2024.03.05 14:14 / 수정: 2024.03.05 14:17

황보승희 "고의적 거짓 고발 법적 대응할 것"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펼친 황보승희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더팩트DB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펼친 황보승희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의원(무소속)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벗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펼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당초 의혹에 제기된 자필 장부의 경우 압수수색으로도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본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이날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대해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시절인 2020년 3월 사실혼 관계인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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