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주점서 음란행위 혐의 50대 '무죄'…"공연성 없어"
입력: 2024.03.05 14:14 / 수정: 2024.03.05 14:14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초저녁 B(35·여) 씨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후 밤 11시쯤 B 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자신을 깨우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1~2분간 노출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없었던 시각이었던 점, A 씨의 행위는 B 씨 개인을 상대로 한 행위일 뿐 공연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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