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매각하면서 '수십억 뒷돈' 종중 간부·변호사 구속
입력: 2024.03.05 14:10 / 수정: 2024.03.05 15:39
경찰 로고./
경찰 로고./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종중 땅을 매각하면서 뒷돈을 받은 A 종중의 간부들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A 종중 회장 B 씨와 총무 C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배임 공모 등)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D 씨와 E 변호사도 구속했다.

B 씨와 C 씨는 지난해 6~7월 광주시 직동에 있는 종중 땅 53만여㎡를 한 물류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70억 원 중 28억여 원을 E 씨 회사에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뒤 16억여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D 씨는 B 씨 등과 50억 원상당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E 변호사는 B 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씨를 소개해 주고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비리를 의심하던 A 종중원들의 고소를 접수해 B 씨 등이 금품을 주고받는 동영상과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애초 임야인 맹지였으나, 2016년쯤 또 다른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물류단지 허가를 받아 땅값이 올랐다. B 씨 등은 한 물류회사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인허가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700억 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존 인허가권을 제3의 업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외에도 10여 명의 종중 임원들이 각각 1000만~9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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