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입력: 2024.03.05 11:40 / 수정: 2024.03.05 11:40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용민 기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용민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튜버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표 씨는 지난해 7월 A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인신공격을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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