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1 신규가입자 모집
입력: 2024.03.05 09:43 / 수정: 2024.03.05 09:4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계획도

군산시가 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군산시
군산시가 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1’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1’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후 탈수급한다면 근로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일~15일 1차 모집을 시작으로, 2차 4월 1~12일, 3차 6월 3~14일, 4차 8월 1~13일, 5차 10월 1~14일까지 총 5회로 진행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같은 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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