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서천호 "힘 있는 일꾼이 되어 큰 변화 이루겠다"
입력: 2024.03.04 19:20 / 수정: 2024.03.04 19:20

"공천 신청·사면복권에 문제 없어…비방·흑색선전·불법 선거운동에 엄정 대응"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서천호 예비후보가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서천호 예비후보가 공천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제22대 총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가 4일 "힘 있는 일꾼이 되어 큰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시민과 군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 성원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며 "개인의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라는 명령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신청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법규상 공천신청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같은 사실은 공천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 공천 신청 자격은 당헌당규 제10조(신청자격),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선거일 현재는 4월 10일로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신청 비공개 접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신청 자격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 또한 어떠한 문제도 없고 공천을 전제로 사면복권을 했다는 약속 사면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약속 사면 등의 표현은 사실 왜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는 그러면서 "이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역구 후보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이라는 국가적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관광, 휴양, 치유, 스마트 농수산을 아우르는 100만 미래 신도시 공동체를 설계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천·남해·하동 시민과 군민 여러분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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