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 확대
입력: 2024.03.04 17:03 / 수정: 2024.03.04 17:03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치료비 등 보장금액 500만원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항목 신규 추가


시민안전보험 홍보문/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4일,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시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개 물림 사고도 항목을 올해부터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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