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고 가면 어쩔건데"...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사퇴 촉구
입력: 2024.03.04 16:45 / 수정: 2024.03.04 16:45

대책위, "상습 성희롱, 갑질 등 조합장 사죄 및 사퇴하라"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가 4일 남해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원회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가 4일 남해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대책위원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남해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폭행·갑질 조합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직원폭행과 협박혐의로 구속된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며 "남해축협조합장의 갑질에 비하면 순정축협 조합장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고 ‘갑질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합장은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과, 조합장 개인행사인 문중행사에 서울까지 직원들을 동원하고, 4년에 걸쳐 직원을 조합장 개인축사 일에 동원해 노동착취 및 직원의 금전을 갈취하고 부당이득까지 취했다.

이들은 "남해축협 조합장이 200여장에 달하는 직원 반성문, 시말서, 경위서를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사직강요는 도를 넘어 섰다"며 "조합장은 조합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에게 부당인사 부당징계 부당해고를 남발하고, 노조 혐오발언과 함께 노조탈퇴를 종용했으며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피해 여성들이 고소한 성희롱과 성추행사건의 경우 조합장의 과거 직장 내 폭언 폭행 괴롭힘 이력을 감안하면, 추가 2차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 수사가 절실하다"며 남해경찰서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은 수시로 여직원들에게 성취향을 묻고 음담패설 등은 민망을 넘어 혐오스런 말들로 모욕하고 비하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직원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조합장이 승용차 안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잡고, 조합장실에서도 여직원의 어께를 쓰다듬는 것은 물론, 입술을 깨물어 버리겠다, 뽀뽀를 해버리겠다, (동승한 여직원에게) 모텔로 끌고 가면 어쩔거냐고 하는 등 조합장은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남해축협 조합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갑질로 농협 직원들의 고충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해축협과 농민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조합장의 폭언과 폭행 갑질 관련 피해 직원이 지난해 말 노동부에 진정을 낸 결과 직장 내 갑질로 인정됐다. 또한 과거 상습적으로 조합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직원과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들이 지난 1월 사법당국에 형사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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