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대구 중구·수성구 기초의회 보궐선거 4·10 총선 동시실시
입력: 2024.03.04 16:48 / 수정: 2024.03.04 16:48

대구 2곳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자당 귀책사유 지역 후보 안내기로 결정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2곳으로 확정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2곳으로 확정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2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곳 모두 기초의원선거로 선거구는 중구가선거구, 수성구라선거구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전국적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이며,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대구 중구 가선거구와 수성구 라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 가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성구 라선거구는 국민의힘 배광호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수성구로 돌아와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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