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입력: 2024.03.04 11:37 / 수정: 2024.03.04 11:37

3월 4~22일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수혜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활용하면 학기 초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신청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법정 차상위 가구의 자녀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보조받는다.

신청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455억 원을 편성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집중신청 기간 운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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