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입력: 2024.03.04 11:00 / 수정: 2024.03.04 11:00

오는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전북교육청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한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도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286만 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2023년 대비 평균 11.1%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에서 46만 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 9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에서 72만 7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숙 전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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