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가족에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이른바 '조폭 참교육' 콘텐츠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직원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조폭 참교육' 콘텐츠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직원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 A 씨가 지난 1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망 전 가족들에게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부하 3명에게 유튜버 B 씨를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부하들은 주먹에 너클을 낀 채 B 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B 씨는 조폭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이른바 '조폭 응징'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유튜버였다.
검찰은 A 씨의 부하 3명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숨졌지만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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