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일부터 접수
입력: 2024.03.03 12:52 / 수정: 2024.03.03 12:52

경기도 건의 전국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물./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국비 18억 원을 포함해 모두 36억 원을 들여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사업비는 전년(12억 원)보다 3배 늘어난 전국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세대당 최대 30만 원이다.

이 한도 내에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나머지 세대는 보증료의 90%를 돌려받는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결정 통지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도 된다.

도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자격과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보증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국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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