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3건 고발
입력: 2024.02.29 16:24 / 수정: 2024.02.29 16:2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 씨는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포항시북구) △언론인 B 씨는 문항의 지지율 값을 혼용해 지지율을 공표(구미시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C 씨와 지지자 D 씨는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를 지지율로 공표(구미시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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