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도의회 통과...이르면 7월부터 지급
입력: 2024.02.29 14:13 / 수정: 2024.02.29 14:13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들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대한체육회 등에 등록된 도내 19세 이상 전문선수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수혜 대상이 78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치 예산은 도비 59억여 원을 포함, 118억여 원이다.

도는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6월쯤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한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운동선수, 체육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도는 이미 장애인,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기초, 비인기 종목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선수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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