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 원 확정
입력: 2024.02.29 13:22 / 수정: 2024.02.29 13:22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9~ 3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2명의 차를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한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충남 청양 지역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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