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소 전입 대학생에 주거비용·전입지원금 최대 240만 원 지급
입력: 2024.03.01 09:30 / 수정: 2024.03.01 09:30
정읍시는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과 주거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 정읍시
정읍시는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과 주거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과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정읍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타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대학교(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첫 학기에는 25만 원, 이후 학기별로 25만 원씩 추가 지급해 졸업까지 최대 200만 원(8학기 기준)의 기숙사·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제출 서류(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은 전입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동일하며, 전입 시 최초 1회 15만 원 지급 후 6개월마다 5만 원씩 총 5회분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4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받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정읍에서 청년들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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