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4.02.28 19:55 / 수정: 2024.02.28 19:55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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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28일 백성현 논산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백 시장이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 시장이 지난 1월 6일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박 시장은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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