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관위, 예산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A 씨 등 고발
입력: 2024.02.28 19:54 / 수정: 2024.02.28 19:54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칠곡=김은경 기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칠곡=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칠곡=김은경 기자]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 홍보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를 28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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